건설산업기본법 건설불공정행위 및 하도급법 위반 유형과 처리절차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불공정행위 및 하도급법 위반 유형과 처리절차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불공정행위 및 하도급법 위반 유형과 처리절차 안내 1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업체 승우 건설 정보입니다.저희 승무 건설 정보는 건설 관련 전문 행정사와 변호사가 직접 사무실을 운영하고 건설 회사 대표의 고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건설업 면허의 신규 등록을 이전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및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사무소라는 점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오늘은 건설 산업 기본 법으로 정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유형과 그 신고 및 처리 절차에 대해서 한번 소개합니다.우선 대표적인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유형입니다. -하청 대금의 미지급 및 지불 보증서 아직 발급(건산 법 제34조 위반), 수급 사업자가 건설 공사를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고 15일 이내에 하청 사업자에 현금으로 지불하지 못한 행위, 하청 계약을 할 때 수급 사업자에게 적정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이에 위반한 행위*보증서 발급 면제 대상:사채의 평가 A이상 등급, 하청 대금 1천만원 이하-불공정 행위 금지 위반(건산 법 제38조 위반), 하청 공사 시공자가 하청 공사 시공자에게 관련 층 변경 등에 관하여 하청 사업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를 요구하는 행위*보험료 미지급 및 공사 관련 비용 전가, 청부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을 넘어선 수급 담보 책임, 설계 변경 금액 미반영 및 선불금에 아직 지급 등ㅇ수급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 담보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부담시키거나 하도급 계약에서 정하는기간을 넘자 보장 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 요구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선불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해특약 또는 선불금의 지급을 이유로 기정금을 감액하는 수급 사업자가 발주되는 계약자가 하청 사업자에 의한 수급 사업자가 부담금을 조정하지 않기로 해특약 요구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 배상 책임을 하청인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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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제한 위반(건산법 제29조 위반) 하도급된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거나 발주자의 승인 없이 동일 업종에 하도급한 행위 수급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데 반해, 다른 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행위 *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20% 이내에서 특허, 신기술 등이 반영되어 품질 또는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 등 하도급을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사업의 하도급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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