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건축물 및 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 사업주 측과 인근 주민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습니다.이는 종종 건설현장에서 시위를 벌이거나 통행을 막는 등 작업을 방해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건설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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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권리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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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요구할 자격을 권리라고 합니다.이러한 권리를 둘러싸고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이와 같이 분쟁이 발생한 권리관계에서 민사상 재판에 따른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권리의 상태에 변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권리의 변동을 잠정적으로 막는 것을 보전이라고 합니다.이러한 제도는 소송 지연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의 특성상 어떤 권리가 확정되거나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권리관계가 바뀌어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앞으로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판결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권리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민사상 보전에는 대표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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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란?보통예금, 급여, 채권, 자동차, 건물 또는 토지 등의 금전에 대한 보전은 가압류에 해당합니다.가처분은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 이외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하며 금전이 아닌 권리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권이 본안판결에서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전에 이러한 권리 및 법률관계가 재판이 진행 중에 처리, 멸실되는 등의 사실적, 법률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하게 됩니다.여기에는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비롯하여 전세권, 임차권설정, 저당권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다툼이 발생한 당사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 대항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계쟁물에 대하여 인적 내지 물적 현상을 변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며 인도 및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이유건설업은 하루하루, 일분일초가 비용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루하루 드는 비용이 상당한 편입니다.이는 건축에 들어가는 원재료부터 시작해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 및 설비이용료, 작업원 노임 등 매일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건축 현장에서는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고 어떻게든 일정에 맞춰 빨리 공사를 끝내려는 경향이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그러나 권리관계에 있어 다툼이 발생해 작업현장이 방해를 받거나 심지어 공사가 중단될 경우 건설작업을 맡고 있는 건설사나 사업주는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는 현실입니다.이처럼 현장에 대한 방해를 막고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통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지속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것입니다.공사방해금지가처분과함께손해배상청구도가능앞서 언급했듯이 방해 행위가 계속되고 작업이 오랫동안 방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날마다 나아가야 할 비용으로 인해 공사를 진행하는 측에서 부담하게 되는 금전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손해는 점점 커져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렇게 입은 손해에 대해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러한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모든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 법리적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사안에 맞게 살펴보고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이때 유사한 사건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광고책임변호사 최승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