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기간 및 환급 대상

안녕하세요. 금주디입니다.오늘은 매년 5월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세율 안내문 환급 기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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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1년간의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외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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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즉,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본인이 기준경비 비율 적용인지 단순경비율 적용 대신인지 확인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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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이 화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임시 운영하는 화면입니다. 원활종합소득세 신고바로가기 원활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바로가기 원활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mob.tbht.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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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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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2)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3) 최종세액=산출세액 – 본 납부세액 [예] 2022년 귀속과세표준 34만원×세율 15% – 1,080,000원=30,000,000원 2021~2022년 귀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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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소득세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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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카카오 알림 메시지나 우편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아두시고 신고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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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소득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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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산출세액보다 이 납부세액이 클 경우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환급기간으로 지급일은 신고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됩니다.환급금의 경우 신고 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되어 있으며 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아닌 경우 등 오류가 발생한 경우 우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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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한 전문지식이나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상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신고기간 #종합소득세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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