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의3(인터넷광고의 감시·광고)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통한 중개대상의 제시·광고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자금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자료의 전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료의 전송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지·광고를 확인하거나 추가로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정보 요청.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합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6) 감시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인터넷 디스플레이/광고 모니터링 목적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를 인터넷덴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며 감시할 수 있습니다.
2. 모니터링 등을 위한 데이터 전송 요청
1) 데이터 전송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
2) 필요한 조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료전송 및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감시업무를 위탁하고,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시 발주기관 및 발주내용을 고시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책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인터넷 광고·광고 감시 또는 인터넷 광고시장 감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4)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그 밖에 인터넷 표시·광고 감시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문조직을 두고 있는 것
4. 업무감독
1) 감시업무 구분
– 기본 모니터링 업무 : 기본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모니터링 수행
– 수시감시업무 : 법 제18조의2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시
2) 업무계획서 제출
감시위탁기관(이하 “감시기관”이라 한다)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준점 모니터링 업무 : 모니터링 대상 및 모니터링 체계를 포함한 다음 연도 기준점 모니터링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
– 수시 모니터링 업무 : 모니터링 기간, 내용, 방법 등을 계획서 제출
3) 결과보고서 제출
감시기관은 그 임무를 완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수행결과를 적시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기본 모니터링 업무 : 매 분기 말일부터 30일 이내
– 수시 모니터링 업무 : 모니터링 업무 완료 후 15일 이내
4)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권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시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및 등기소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