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아포스티유 – 이혼서류 (민법 제3장 혼인),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서류 [청주외국어번역행사]

필리핀 아포스티유 - 이혼서류 (민법 제3장 혼인),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서류 [청주외국어번역행사] 1

필리핀 국적의 배우자와의

필리핀 현지 이혼을 위한 서류 중 하나로

「대한민국 민법 제3장 혼인」의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건입니다.

필리핀은 이혼제도가 없는 나라로서

실질적인 이혼을 위해서는

혼인무효소송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만큼

이혼 절차가 까다로워요.

대부분 필리핀 현지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이 변호사는

한국 국적의 배우자에게 한국에서 준비해 와야 할 서류를 안내하게 됩니다.

서류의 하나로서

대한민국의 이혼 관련 법률을 준비해야 하는데,

「민법 제4편 친족의 제3장 혼인」에 이혼에 관한 규정이 적혀 있고,

이거 준비할 게 많아요.

(※ 필리핀 이혼 관련 서류는 현지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준비해주세요.)

서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번역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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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장 혼인원문_번역문_번역공증

2) 아포스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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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포스티유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과 관련된

필리핀 혼인기록조회서 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 발급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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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아포스티유원문_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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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혼인기록조회서원문_번역문/번역확인증명서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증 취득 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가족관계나 혼인·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이

아포스티유 조약국의 경우는 아포스티유를,

아포스티유 조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그 나라 외교부의 확인을

받으신 후 대한민국으로 반입하셔야 합니다.

(※ 필리핀은 아포스티유 조약국)

아울러

대한민국에 반입 후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문 및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아포스티유 인증 표시 형태가

각국마다 다소 다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해당 서류의 맨 뒷면에 스티커 형태로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필리핀의 경우처럼 해당 서류 맨 앞에 별지로 첨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 첨부사진 참조)

하지만.

내용의 구성은

국제적 양식에서 동일합니다.

  • 청주세종대전번역공증촉탁대행-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동 3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