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리스트 통관시 관·부가세 기준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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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아이허브, 타오바오 이런 해외 직구 사이트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19로 온라인소비가 증가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온라인 판매에 주력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이용했다고 생각됩니다.

해외직구배송은배송기간이오래걸리는단점이있어도좀더저렴한가격으로많은제품을선택해서구매할수있다는큰장점덕분에저도많이이용하곤했습니다. 제 주위에도 해외직구 하면서 관세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해외직구 시 관·부가세 납부해야 하는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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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입시 통관방법은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신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부가가치세의 기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는 목록통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특송업자의 통관목록만 제출하면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한미 FTA에 따라 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이며, 리스트통관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리스트통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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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명한 목록통관 배제 대상은 의약품, 의료기기, 한약, 건강기능식품 등을 포함한 12개 품목을 말합니다. 이러한 물품은 리스트 통관이 아닌, 일반 수입 신고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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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품 가격에는 발송 국내 세금과 발송 국내 내력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50 미국 달러 초과 시 일반 수입 신고를 해야 하며, 관세 과세 가격은 한국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즉,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목록통관의 경우 물품가격 + 발송국내 세금 + 발송국내 내륙운임 및 보험료로 목록통관 기준금액을 계산하고,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가격 + 발송국내 세금 + 발송국내 내륙운임 및 보험료 + 한국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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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물품예상세액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수입신고대상에해당한다면이시스템을활용해서세액예상을확인해보는것도좋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 자가사용 물품 면세기준(금액)(리스트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리스트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시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가 150달러를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없이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국가별 환율조회 예상세액조회 구입물품 물품설명조회할 물품을 선택하면 물품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세율종류 총과세가격 KRW 총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외국내 배송료 + 외국내 세금 + 국제 배송료 + 보험 등을 포함… www.customs.go.kr

해외직구를 할 때 목록통관으로 진행하기 위한 관, 부가세의 기준과 배제품목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더 자세한 규정과 배제품목들에 대한 예시 등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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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 C-STAR 7기 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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