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의 세대분리는 이렇게 하세요 (with 이장원 세무사)

최근 양도세를 6억원이나 줄인 이정섭 국방부 장관의 세대분리 방법이 크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적법 여부를 따지는 부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부의 이전]의 저자인 이장원 세무사가 설명합니다.

이 밖에도 세대분리 후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바로 전입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부부가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Q. 이정섭 국방부 장관 세대분리의 핵심은?A. 큰딸이 세대를 독립한 뒤 한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활용해 비과세를 받은 경우가 뉴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첫째 딸의 세대 분리가 과연 적법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법령만 따지면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을 했는가 3. 과거에 혼인을 했는가 4.

그리고 혼인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지를 봅니다.

1인 가정의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40%면 월소득이 약 8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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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례는 뉴스로만 보고 많은 것을 포착할 수는 없지만 큰딸의 나이가 만 30세를 넘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현재 혼인을 했거나 과거에 혼인을 했다면 결국 독립된 1세대가 돼서 문제가 되지 않고 30세가 안 되더라도 본인의 소득이 월 80만원을 넘으면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장관은 가구 분리를 통한 한시적인 1가구 2주택 활용을 해 비과세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Q. 세대분리 요건만 충족하면 큰 문제는 없을까. A. 핵심은 첫째 딸의 세대분리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큰딸이 세대분리를 한 것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소상으로만 하는 일’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실질적인 세대분리, 과세관청이 확인하는 방법은?A. 실무적인 면에서는 실제로 이런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소로 전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례로 본인은 실제 살고 있는 주소로 전입하지 못하고 친정에 주소를 그대로 둔 사례가 있습니다.

내가 주택이 하나 있고 부모님도 주택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부모님 집을 판 거죠.

그런데 과세관청에서는 주민등록 주소만 보면 2주택으로 본 겁니다.부모님과 본인이 가구 구성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중과세를 추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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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실거주를 이분이 입증하는 것이 화제가 됩니다. 당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이 주소로 실질적으로 제가 거주했다는 것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건을 샀을 겁니다. 택배 영수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가장 명확한 것은 휴대전화 기지국입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추징에 대해 소명을 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Q. 19세 이상 소득이 있는 자녀의 세대분리 주의사항은?A. 8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으면 세대분리가 가능하지만 그것이 너무 일시적이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가구 분리를 위해 일시소득을 만들었다고 과세관청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세대분리 후 비과세 혜택을 받고 바로 전입하면? A. 그 날짜만 세대를 분리하고 다시 전입하시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세액 차이가 커서 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잠깐만, 주소를 누군가에게 빌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실무적으로 (과세 관청이) 이런 것들을 다양한 경로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전술한 통화 이력이나 기지국 등에서 의심 사례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밝혀집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Q. 부부가 세대분리를 한다면? A. 부부가 각각 주택이 하나씩 있고, 이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별거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들 부부는 사실상 별거를 하고 있어도 이혼하기 전에는 결국 법률혼 배우자여서 둘 중 한 명이 집을 판다면(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 요건이 아니면) 2주택(양도세) 중과세가 나옵니다.

Q. 30세 미만, 자녀 세대 분리 시 핵심은?

A. 자녀분들의 세대 분리를 가장 많이 묻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30세 이상이면 사실관계가 없어요. 20세부터 30세까지를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인데요.

처음에는 20세에서 30세 전에 결혼을 한 경우입니다.두 번째는 결혼을 했는데 그 후에 배우자가 사망을 하거나 이혼을 한 경우도 독립 세대에서 봐줍니다.셋째, 자녀가 혼자 수입을 얻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 기준은 앞에서 언급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을 매년 벌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는 아무리 주소를 분리해도 세대 분리로 인해 볼 수 없습니다.

[리얼캐스트=한민숙 기자]최근 양도세를 6억원이나 줄인 이정섭 국방부 장관의 가구 분리 방법이 크게 거론된 바 있습니다. 적법 여부를 계산하는 부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여부[부의 이전 저자인 이장원 세무사가 설명해 줍니다. 이 밖에도 세대분리 후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바로 전입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부부가 세대를 분리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Q. 이정섭 국방부 장관의 세대분리 핵심은?A. 장녀분이 세대를 독립한 후 한시적 1세대 2주택을 활용해 비과세를 받고 우쇼돈 케이스가… www.rca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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