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중요 경영사항 수시공시 시 소송당사자 범위
■ 질문요약
증권거래소의 주요 경영사항 수시공시에 따른 “송장금액이 5% 이상(대기업은 2.5%) 이상인 소송”의 당사자 범위에 대하여,
“상장회사가 절차에서 피고/대리인이 아닌 피고/원고의 자회사인 경우에도 공개가 필요합니까?
*(소송범위가 공시기준액 이상)’
■ 내용설명
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법인에 대한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5%(대기업의 경우 2.5%) 이상인 청구(가처분을 포함한다) 등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신고 a 수시공시대상 채권의 일정금액이 확인됨 (증권거래소공시법 제7조제1호3호 c호 2호)
이 경우 교환은 원고 또는 피고의 상고 및 상소취하와 판결 및 결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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