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세금, 연말정산 알아보기

해외주식 : 양도소득세 및 배당 소득세 : 주식거래를 통해 실현된 수익에 대한 세금 1년에 250만원까지 비과세 수익금 전체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 22% 양도소득세 부과

실제로 실현된 수익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수익금 전체에서 비과세 금액인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소득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 양도 소득세는 세금 신고 기간인 매년 5월에 직접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한 세금으로,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거나 증권 회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반드시 신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배당소득세 :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율은 15.4%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는 자동 원천징수된 후 지급단, 연간 배당수익 2,000만원 초과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배당소득세의 경우 자동 원천징수 후 지급되므로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연간 배당수익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연간 2,000만원 초과시 기존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양도소득 100만원 초과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외 연말정산 피부양자 인적공제 :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전업주부 또는 자녀명의 주식계좌의 해외주식매매차익이 100만원 즉 양도소득이 100만원 발생하면 연말정산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경우 연간 150만원으로 절세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경우 양도소득이 100만원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외/특별 세액공제에서 소득 요건을 고려하는 항목으로부터도 제외되기 때문에, 인적 공제를 제외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영수증,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고액의 수익을 실현하려면 소득이 있는 배우자에게 증여 후 거래를 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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