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예요~ 저번 주 수요일에 알랭이가 낳기 전 마지막 연차를 썼던 작은 회사니까 양심적으로 세 개 반만 쓰기로ㅎㅎㅎ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근로자), 육아휴직지원금(사업주 혜택) 신청 여부 및 국민질문 및 답변내용 추가 문의사항으로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문의는 여기 말고 별관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길을 설명해 주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삼성생명 빌딩 2층에 있는 별관으로 갈게요.~한 300M 내려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건물에 도착해서 2층으로 가서 기업 지원이 써있는 곳으로 갑니다.

입구에는 안내도?! 마찬가지로 담당하시는 분이 기재되어 있고, 앞쪽에 출산휴가급여에 관한 문의가 있어서 왔다고 말씀드렸더니, 모성보호가 되어 있는 담당자의 앞에 앉았습니다.먼저 걸려온 전화를 받고 계시니까 관련 자료를 꺼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문의드려요~
신청시기, 신청순서, 신청서류 중 문의사항은 각각 확인~!!(물론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릴 생각입니다.가)
대충 제가 이해한 내용은 회사에서 확인서를 작성받으면서 직전 3개월치 임금지급내역서, 출산휴가시 임금대장을 첨부하면 그 자료를 근로자가 뽑아서 신청서를 작성한다고 확인했습니다.회사가먼저서류를갖추어서신청하면그내용을바탕으로노동자가신청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의 경우는 매월 신청 (회사가 소재한 곳에서 신청해도 되고, 거주한 곳에서 신청해도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도 위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해야 이해~

다음문의는기업지원부분으로이동~ㅋㅋㅋ어차피회사는관할은아니지만대표가확인해달라는사항이라국민신문고에질의하고올린사항과서식을출력해서잘이해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질문을했습니다.
대충 제가 이해한 바로는… 예를 들면, 4월 중순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1년으로 처리해주는 경우 – 4월~5월××일, 5월~6월××일, 6월~7월××일→3개월분에 대하여 -> 8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1년으로 처리해주는 경우 -> 육아휴직을 1개월치 우선지원한 경우 -> 기업체의 3회 신청가능 => 200만원은 대략 1개월치에 대하여 -> 1개월치 우선지원요소는 => 1개월치 우선시 1개월치만들어야 합니다.www 만들고 다시 올리도록 해요.바쁜 연차였어요.ㅋㅋㅋ오늘도 화이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