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종부세 합산배제 [무안/남악 유탑오피스텔]종부세 기준과

오피스텔 종부세 합산배제 [무안/남악 유탑오피스텔]종부세 기준과 1

2021년6월1일부터는 7.10대책에서 발표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와 달리 보유할 만한 경우도 매년 납부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최대 6.0%까지 인상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는 필수적으로 절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1가구 1주택자로서 총 9억원의 기본공제와 고령자 등의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과 공동명의로 12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는 방안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절세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종부세 기준과 합산 배제되는 경우 등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필수사항, 합산배제와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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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세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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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세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구조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은 1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납세의무자가 되어 계산합니다. 두 번째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단,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억원이 추가로 총 9억원이 공제되고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기준시가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95%를 곱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 합산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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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은 특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건설업체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단기주택임대사업자가 폐지되고 임대사업자 제도가 개편되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지, 이미 혜택을 받은 세금은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말소를 하면 말소 이후 기간부터는 과세되지만 기존 혜택을 추징당하지는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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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율은 기존 0.5~3.2%까지 적용했지만 2021년치부터는 0.6~6.0%로 최대 2배 이상 큰 폰으로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주택 이하의 경우는 0.6~3.0%로 상승폭은 미미하지만 조정지역의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의 사람은 1.2~6%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선은 조정지역 2주택자는 200%를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터는 300%로 확대됐습니다.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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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기본세율은 상승했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0~30%를 공제받았지만 2021년부터는 20~40%까지 받게 돼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세액공제는 주택보유기간 5~15년 이상에 따라 20~50%로 현행 규정과 개정 이후 규정이 모두 같습니다.

■ 마무리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오르면서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이 늘었는데요.

부부 공동명의는 최대 1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 보유한 노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가 더 큰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간 증여 시 조정지역 내에서 3.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취득세가 12%로 오히려 더 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