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세무일정으로 1월을 보내야 했지만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가 한 달 연장되는 관계로 비교적 여유롭게 1월을 보낸 사업주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찾아주세요 세무사의 이번 포스팅에서는 2월 세무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일정이 있을까요?

상반기에는 역시 많은 세무일정이 있습니다!
1월 중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자료가 열람 가능해져 홈택스 접속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일시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해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설명할 주요 세무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관련 지급명세서나 원천세 신고는 3월에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2월에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근로자 여러분, 2월 세무일정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01.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년 2월 1일 / 3월 2일 / 3월 10일까지 3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지급한 인건비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세무일정입니다.
각각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다르므로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까지 있으며,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3회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기간이 끝난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간이 외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 따라 7~12월 근로와 사업소득 지급분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와 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공휴일 관계로 2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이라고 불리지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1월 중순경 문을 열었으나 실제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3월 10일이며,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된 소득세는 2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가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02. 원천세 신고 2021년 2월 10일까지/3월 10일까지 매월 신고자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세를 지급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월에 있을 연말정산은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2월 중 연말정산을 마친 후 2월에 지급할 급여를 신고할 때 연말정산분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귀속과 지급이 같다면?2월 급여가 2월에 지급될 경우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반영해 한꺼번에 신고할 것.(신고서 1장)
※ 귀속과 지급이 다르다면?1월 귀속 2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와 2월 귀속 2월 지급분 연말정산 반영 원천세 신고를 3월 1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신고서 총 2장)
원천세 신고서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란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반기별 신고자라면 상반기 원천세 신고(7.10까지) 시 반영되면 되지만 환급 신청을 미리 받고 싶은 경우 1~2월 지급분과 함께 연말정산분을 반영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03.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2020년 2기 확정부가세 신고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개월 연장되어 2월 25일까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한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바뀐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안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척 지원에 해당합니다.
2020년 확정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는 간이과세자까지 신고대상이 되며 코로나에 따라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감면규정도 있기 때문에 요건이나 감면액 등을 잘 파악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절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는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있고 신고 창구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찾아서 세무사에서 부가세 신고대행을 의뢰해 주시는 개인사업자가 더 많습니다.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면 찾아줘.세무사에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쉽고 편안하게 진행해 보세요.
※ 이미지의 체크사항은 예시이므로 실제 사업장의 업종이나 매출 등의 정보를 입력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