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의료비 집중배당, 기부금, 교육비, 배우자, 월세항목 의문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의료비 집중배당, 기부금, 교육비, 배우자, 월세항목 의문정리 1

지독한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이제 밤에는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다. 이제 가을이 되면 직장인들이 준비할 게 있으니 바로 연말정산이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공제받는 항목도 줄어들고 있어 토해내지 않으려면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의료비 집중 배정, 기부금, 월세 항목의 궁금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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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의 공멸 부분

배우자 중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는 대체로 연봉 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수입에서 비용을 뺀 이익이 100만원 이하)일 때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소득은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 등 분류과세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도 포함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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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이 아닌 부모 기본공제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더라도 실제 부양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장남, 장녀 또는 차남, 차녀 등의 영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는 자녀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이 있는 아버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인 경우 어머니가 아버지의 배우자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동시에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 요건에도 해당하면 가능하다. 대신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먼저 받게 되기 때문에 자녀가 받을 수 없다.

자녀와 장애인, 치매환자의 장애인공제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자녀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7세 이상 자녀에 한해 적용된다.

치매환자의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여부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치매. 당뇨 등을 앓고 있는 중증 환자도 포함된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 가능하다.

주택과 관련된 소득공제

주택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에 따른 소득공제는 연봉 크기와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다만 금융기관이 아닌 거주자로부터 차입을 한 경우에는 연봉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85㎡ 초과 주택의 차입금 이자도 공제 대상이 되지만 장기저당 주택차입금 이자상환공제는 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자 노란우산공제 중복공제

요즘 N작업을 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 근로자의 노란우산공제 여부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노란우산공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만 받을 수 있으며 불입액 중 200만~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아이들의 급식비 항목

초중고생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 납입 영수증을 교부받거나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교복구입비공제

교복 구입비에 대해서는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교복 판매업체가 발급한 교육비 납입 영수증을 받아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면 교육비 지출액으로 볼 때 교육비 세액공제까지 가능하다.

대학원 등록금 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대학까지의 등록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대학원 등록금은 본인에 한해 공제된다

추가로 어머니 학자금을 자녀가 건넸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지만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도 불가능하다.

성형수술비 의료비 소득공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성형수술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비의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금액만 공제된다. 참고로 간병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성형수술비와 같은 개념으로 역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다.

▲부모님께 의료비 집중 지급=부모 병원비의 경우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부모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일감 몰아주는 게 의료비는 훨씬 공제가 크다

기부금의 경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다. 즉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되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말한다.

과거에는 정치자금 10만원을 기부하면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세법이 개정되면서 세액공제를 통해 10만원 그대로를 돌려받게 된다.

맞벌이 가구 카드 사용 집중 발주

맞벌이 직장인의 경우 신용카드는 고소득자가 쓰는 게 낫다고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대상자의 연봉 25%를 초과해야 공제되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의 카드 사용을 집중적으로 주는 것이 좋다. 다만 맞벌이 부부 중 한쪽이 사업자라면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

동거하는 형제 자매의 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연령 및 소득요건을 갖춘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대부분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 외국에서 지출한 신용카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공제는 주로 국내 사업자의 매출을 양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이어서 외국에서 사용한 것은 공제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