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프리랜서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홀로 프리랜서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kawf.kr/social/sub07_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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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사업 안내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정보 변경 등 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 지원합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업무상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등에 대비해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국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해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2012년 11월 예술인복지법 시행 및 산재보상보험법 개정됐지만 예술인에게는 홍보와 정보 부족으로 가입자가 소수에 머물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 혼자서 프리랜서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해 직업예술 활동 시 발생한 재해를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kawf.kr/social/sub07_1.do))은 예술인이 직접 산재보험에 가입함에 따른 정보 부족과 행정처리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가입 등 보험사무를 대행하고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납부보험료를 환급 지원합니다.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kawf.kr/social/sub07_1.do)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처리하는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술가 산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예술인은 보험 가입 및 변경 등 관련 업무를 수수료 없이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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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직업예술활동을 하는 예술가 누구나 * 보험사무대행 및 보험료 지원은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한 예술가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는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을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로 선택하면 빠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 (약 1주일 소요) * 신청은 ‘예술인 산재보험시스템(wci.kawf.kr)’에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예술인 산재보험시스템(wci.kawf.kr)’에서 가능합니다.

원로예술인 등 오프라인 신청 안내 – 대상 : 원로예술인을 포함하여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보다 편리하게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메일 또는 팩스, 일반·등기우편으로 신청접수를 지원합니다.- 접수* 이메일 : [email protected] * FAX : 02-3668-0298 * 우편접수 : (03088)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 산재보험 담당자 앞 – 제출서류 * 보험가입신청서(서명필수)* (본인명의의 특례신청서 신청서 특례활동증명서 등 예술인 신청서 미등록 활동

1등급~12등급 보험료 중 원하는 보험료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높은 보험료를 낼수록 휴업급여, 간병비 등 산재보험 급여 혜택이 커집니다.

2021년 등급별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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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 내용

나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예술가 중 한 명으로 2020년 9월에 가입하여 혜택도 받았습니다. 가입 후 6개월간 납입한 보험료의 90%를 환급받고 6개월 이후부터는 50%를 환급받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예술가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표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예술인은 한국예술복지재단(http://kawf.kr/social/sub07_1.do)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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