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로펌 정당 천안부동산 변호사입니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경제적 불황을 이유로 ‘내 집 마련’은 멀게 느껴지는 꿈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월별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월세보다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그 건물에 거주하는 방식인 전세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꾸준히 찾아주시는 의뢰인들이 상담을 요청한 사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었는데요. 실제 부동산 관련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중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집을 비우지 않는 세입자’에 대해 고민하는 세입자가 많았다.

모든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은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그 전에 반드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라고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천안부동산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3분이라는 시간을 들여 글을 읽어주세요.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부터 검토해야 합니다!본 가처분제도에 대한 설명에 앞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법적 분쟁을 생각하지 않고 감정이 격해져 강압적 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임차인을 내쫓으려 한다면 반대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소송제기가 가능한 상황에는 1.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가 인도를 거부할 때, 2.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할 때, 3. 임대차기간 중이면 임차인이 임차를 연체할 때, 4. 경매에서 점유권이 없는 임차인이 경매로 인수한 자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하지 않을 때 등입니다.
소송 제기에 앞서 가능한 경우를 정확히 검토한 후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내용에 따라서도 앞서 설명한 경우 이외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천안 부동산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상세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 진행 전에 신청해야 불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고, 다음으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제도로 목적물에 대한 인적/물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할 수 없도록 막는 것입니다. 아울러 내일 소송 진행 중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본 가처분은 신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원의 인지와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지불해야 합니다. 이후 필요한 서류로 가처분신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권리증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고 사건번호와 접수 후 2일에서 4일 후에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신청 시기를 놓친다면 이후 승소 판결문을 받더라도 부동산 점유 자체가 타인에게 넘어갔으니 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승소 판결문은 오직 기재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송 진행 전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승소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해 불리한 상황에 처한 사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싶은 분이라면 고소하기 전에 내용증명서를 선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발송함으로써 소송을 제기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해소되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의 심리적 부담감으로 소송까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펌 청당이 해소책을 드립니다!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생각보다 긴 시간과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칠 수밖에 없는 의뢰인의 마음을 로펌 청당이 공감하고 위로해드리며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임대차 갈등을 겪고 있거나 명도소송을 고려 중인 상황이라면 천안부동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 해소 방안을 찾으세요. 혹시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하단의 배너에서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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