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만약 김 씨가 여성을 난행 하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으로 들어갔더라도, 관리자와 궁극적 목표는 여성의 출입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그 의사에 반하여 남자가 출입할 경우 범의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주거지를 포함한 항공기나 선박도 이에 해당하고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 침입하고 3년 이하의 강제 수감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건조물 침입죄의 처벌로서 동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거주 장소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면 범의가 성립되어 주거를 제외한 건물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갈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침입하는 장소는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지 보면 여기서 인정되는 대상은 벽이나 지붕, 기둥, 천장에서 감춰진 구조물 또는 사람이 살거나 들어갈 자리를 말하며 단순히 건물 자체를 가리킨 것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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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은행 등 공공장소에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 은행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특별한 일이 없을 때 그냥 앉아 있으면 범죄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관리자의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이 있습니다. 본 죄는 거주인, 관리인의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 외에 거주자나 관리자가 사실을 알고 있으면 출입을 허가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본 추정적 의사에 해당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반에 몸이 들어가지 않고 신체의 일부만 들어간 경우에도 죄가 성립되어 고의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대개 남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성별에 고의로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자칫 이를 어기면 성범죄와도 관련하여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김씨는 공원 내 변소에 숨어 초등학생 오씨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문을 열고 나와 오씨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밖으로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김씨에게 건조물 침입을 비롯한 아청법 위반으로 재판을 진행해 유죄를 선고하고 500만원의 벌금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길 할머니는 방송 제작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 중인 왕 씨에게 직접 만나서 취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길 씨는 교도관에게 방송국 PD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접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저장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길 씨는 건조물 침입죄와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길 씨에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길 할머니는 접견 신청서에 지인이라고 기록했으며 이 내용에 대해서 교도관은 두 사람의 관계를 자세히 들지 않았대요. 길 씨의 이러한 기재 사항이 관리자의 현실적인 업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라 국가 기관 소속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는 공공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이를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길 씨가 방송 때문에 취재한 내용은 구치소 보안 유지에 전혀 위협이 아니며 이미 오래 전 취재 차를 접견 촬영 등을 허가한 사례가 있어 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건조물 침입죄의 처벌 범위는

이외에도 상가 등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관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침입하면 본죄가 되므로 범죄의 목적으로 건물에 들어가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화 내용을 듣고자 도청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손님인 척하고 그 모임 장소인 업체에 들어갔지만 영업주가 이를 거부했다면 역시 건조물 침입죄 처벌에 이른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음식점이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소를 들어 처벌을 받는 사례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피해에 관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다른 측 요구사항을 이행하여 합치되면 형을 경감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도치 않게 의혹을 받았다면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명확히 건조물침입죄 처벌이 성립하는지 구분해 법률대리인과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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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아니게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는 장소에 침입했을 경우, 그 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습니다. 건조물은 빌딩, 교사, 상업용 건물, 학교와 같이 특정 건물을 생각할 수 있고, 사람이 사실상 관리 지배하는 장소로서 타인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경비원 또는 관리인을 두고 있거나 잠겨 있는 장소, 여기에는 일체의 건물 및 그에 인접한 주변 토지가 포함되며, 그 외에는 외부와의 경계에 장벽과 같은 담장이 설치되어 있거나 외부인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구조물로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물이라면 해당합니다.

우선 위 장소에 해당하면 성립하고 건물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 명확하게 인정됩니다. 대법원이 설명하는 해당 죄업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관리하는 것은 건축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를 무시하고 침입했다면 범의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간에 침입할 경우 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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