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북·세종/천안노무사] 법정의무교육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이란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만들어져 사업장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을 말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4가지를 흔히 4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연 1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1회씩, 연 4회 시행)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 및 담당자에게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여됩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제외)를 설정한 기업은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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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이란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만들어져 사업장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을 말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4가지를 흔히 4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연 1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1회씩, 연 4회 시행)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 및 담당자에게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여됩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제외)를 설정한 기업은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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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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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올바른 성 인식 및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 성희롱 정의, 성희롱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교육 이후 자료를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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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비치해 두고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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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투 운동 등 사회적 흐름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회사는 이에 대해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할 의무도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양 당사자로부터 동시에 이의제기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력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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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투 운동 등 사회적 흐름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회사는 이에 대해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할 의무도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양 당사자로부터 동시에 이의제기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력이 최선입니다.

[충남·충북·세종/천안노무사] 법정의무교육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7

성희롱 예방교육은 위반 시 과태료를 인상하는 등 고용노동부에서 성희롱 예방 및 관련 교육 실시에 대해 엄격히 점검하고 있으므로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하임인사컨설팅 손민혜 노무사는 노사발전재단 전문강사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전문강사 자격증을 취득해 성희롱 예방교육, 퇴직연금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근로시간 단축 관련 설명회 등 사업장에서 진행해야 하는 각종 교육/강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강의 경력을 통해 얻는 전문성과 노하우, 경험담, 최근 사례 등 알차고 유익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법정 의무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성희롱 예방교육은 위반 시 과태료를 인상하는 등 고용노동부에서 성희롱 예방 및 관련 교육 실시에 대해 엄격히 점검하고 있으므로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하임인사컨설팅 손민혜 노무사는 노사발전재단 전문강사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전문강사 자격증을 취득해 성희롱 예방교육, 퇴직연금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근로시간 단축 관련 설명회 등 사업장에서 진행해야 하는 각종 교육/강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강의 경력을 통해 얻는 전문성과 노하우, 경험담, 최근 사례 등 알차고 유익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법정 의무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성희롱 예방교육은 위반 시 과태료를 인상하는 등 고용노동부에서 성희롱 예방 및 관련 교육 실시에 대해 엄격히 점검하고 있으므로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하임인사컨설팅 손민혜 노무사는 노사발전재단 전문강사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전문강사 자격증을 취득해 성희롱 예방교육, 퇴직연금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근로시간 단축 관련 설명회 등 사업장에서 진행해야 하는 각종 교육/강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강의 경력을 통해 얻는 전문성과 노하우, 경험담, 최근 사례 등 알차고 유익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법정 의무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노무법인 하임 인사컨설팅 <업무범위> 법정의무교육/성희롱 예방교육/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노동부 점검준비/근로시간, 임금체계, 사내하청 컨설팅 노동법률자문/교섭지원/노조자문/부당해고 등 사건대리노사발전재단 컨설팅/급여아웃소싱/임금 및 4대 보험대행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센터타워 609호 TEL:041-523-9787 FAX:041-523-9788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노무법인 하임인사컨설팅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6층 609호 #법정의무교육 #사업장의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천안노무사 #예산노무사 #당진노무사 #천안노동청 #평택노동청 #노동부점검 #노동청점검 #근로감독 #천안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