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을 위한 세부절차(허가 및 등록)

법인설립(허가, 등기) 세부절차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주영업소를 관할하는 등기기관에서 설립등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 면허를 신청할 관할 당국을 어디에도 지정하지 않고, 법인의 설립목적과 세부업무실적에 따라 수없이 지정·지정된다. 인허가는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나, 행정권한분권 및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어 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의 허가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볼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