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전문변호사, 영업비밀침해 사용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법무그룹 유한, 지적재산권법 전문 고은희 대표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이처럼 영업비밀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로 피해를 본 기업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부정경쟁방지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아래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충족 여부부터 살펴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