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연금의 종류와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연금에는 종류가 정말 다양하지만 평소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군인, 공무원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정보이니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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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그래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후에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크게 나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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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및 지급 – 조건사업장 가입자는 직장인 분들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지역가입자는 쉽게 말해 직장인이 아니거나 근로를 하고 있어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해당됩니다.국내 거주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 인자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급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으로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가장 기본이 되는 연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훗날 노쇠해서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을 경우 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납부하는 동안 얼마를 납부했고 얼마 동안 납부했느냐에 따라 추후 지급되는 금액도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인 연금

군인연금은 중사나 상사 이상의 직업군인이 퇴역한 후 지급되는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현역으로 근무하는 직업군인이 신체적인 장애나 만기, 정년에 따라 제대 또는 퇴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전사하거나 사망했을 때는 그의 유족에게 지급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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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 지급 우선의 총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우선 군인연금 중 퇴역연금은 20년 이상 복무한 후 퇴역해야 하며, 복무기간마다 1년에 대해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두 번째 퇴역 일시금은 5년 이상~20년 미만 복무 후 퇴역하는 경우입니다.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월의 기준 소득 월액에 복무 연수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합니다.세 번째 상처연금은 공무상의 이유로 상이자가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그 부상 정도를 통해 1급에서 7급으로 나뉘고 월급액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520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만분의 3250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네 번째 유족연금은 복무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입니다.이때 상처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그 유족에게 봉급액 55~70%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다섯 번째 유족 일시금은 1개월 이상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이 공무 이외의 일로 사망한 때입니다. 공무원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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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은 본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약 연도 급여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내도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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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및 기여금-조건공무원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임용과 동시에 당연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여금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의 기준을 소득월액의 6.7%입니다.여기에 정부 또는 지자체가 6.7%를 내게 됩니다. 개인 연금
개인연금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로 마련된 연금제도입니다.국민연금, 공무원연금기업 퇴직금제도 등 공적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이러한 개인연금 취급기관에는 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이 있습니다.

★조건 개인연금은 개인이 스스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상품이므로 본인의 의지로 가입하시면 됩니다.종류는 신탁형, 펀드형, 보험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연금의 종류와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다음 정보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