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알아보기

퇴직금.
개요 고용주는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불하기 위해서, 퇴직 급여 제도 중 하나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 4주 평균 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에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 대상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의 근로자 4주일을 평균 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다며 고용주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 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노동자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고용주가 퇴직 급여 제도를 설정할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 적용 등에 대해서 앞서서는 안 되며 하나의 사업 내에 제도를 차로 설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산정공식퇴직금=(1일평균임금X30일)X총계속근로기간)/365일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퇴직금 지급기준이 되는 산정공식은 위와 같습니다. 또, 평균 임금 산정 기간중에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 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육아기의 노동시간 단축을 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노동자의 육아기의 노동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3.퇴직금 지급기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 가능)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3.퇴직금 지급기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 가능)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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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유 1)주거 목적-주택 구입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하고 중간 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으면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도 주택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게 됩니다. 주택 구입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한 경우-주택 매매 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주택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 거주지 주민 등록 등본, 현 거주 지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 대장, 재산세 과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주택 구입 여부 확인 때문에 신청할 경우, 주택 구입의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서(분양 계약서)카피, 주택 신청의 경우 건축 설계서 및 공사 계약서 등 등기 후 신청 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이 필요합니다.

2) 주거목적 – 임대차계약 전 세금이나 보증금에는 월세보증금이 포함되며, 주거목적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에는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임차보증금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잔금지급 후 신청 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필요-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가능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로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할 것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하면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부담 의료비 부담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 본인-근로자의 배우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때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총액은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여야 하며 부양가족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의료비부담목적신청서류-의사의 제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확인서 등 병명-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이 종료된 경우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사유 고용주가 기존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변경하고,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의하여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하여 주당 최대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1항의 피해정산 및 지급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