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비즈니스 쿨입니다.
어머! 이 사진 느낌이 좋네요~ 눈길을 끄는 사진, 시선을 끄는 사진 등 잘 나온 사진 한 장은 10권의 백과사전에 필적합니다.그럼 저희가 온라인으로 쉽게 접속할 수 있고 편집 가능한 이미지는 저작권이 어떻게 될까요?
디지털 정보의 저작권은 과장해서 접할 수 없는 세계가 아니라 평소 온라인으로 스토어를 운영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됩니다.
상세페이지를 제작하거나 관리하면서 직면하는 저작권을 [상세페이지 저작권 이것저것]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지난 ‘상세페이지 저작권 이모저모 폰트편’에 이어 이번에는 이미지 저작권 정의, 그리고 안전한 이미지 사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페이지 저작권의 저것 이것] 제2탄.화상 1](https://blog-cdn.tosspayments.com/wp-content/uploads/2022/03/23223951/copyright-1-2-1024x794.jpg)
- 사진 저작물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사진은?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자세히 텍스트로 설명해도 문자만으로는 소비자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상세페이지에서 이미지(사진)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하지만 이미지에 따라서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4조 1항 9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상세페이지 저작권의 저것 이것] 제2탄.화상 2](https://img.megalawyers.co.kr/2022/1007_roulette/m_roulette_con0501.jpg)
동법 제2조 1항에서 저술물의 정의를 보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상 또는 감정 표현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가 되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읽히기도 합니다.
이 모호한 부분을 자의적 판단이 아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살펴보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진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 창작성이 요구되는 바 사진 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 설정, 셔터 속도, 셔터 기회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만 읽고 ‘내 사진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 사람은 내 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혹은 ‘이 사진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다’는 식의 판단을 섣불리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자연물 촬영은 구도 설정에 창작성 없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솔섬’ 사진의 저작권을 놓고 영국 작가 마이클 케나와 대한항공이 벌인 법정…news.naver.com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냐가 2011년 A항공사 TV 광고에서 사용한 사진이 자신의 작품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3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항소심 모두 “자연풍경물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물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창작 범위가 제한돼 있다”며 사진 저작권에 대한 케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진 저작권에 대한 분쟁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갈리게 되며 상당한 시간,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으며, 제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상세페이지 이미지 사용 – 안전한 이미지를 사용하려면 상세페이지 작성 시 어떤 이미지를 사용해야 하며,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합니까?
- 직접 촬영, 제작한 이미지 제품의 외관, 컨셉 사진, 사용법 등 직접 제품을 이용하여 촬영한 이미지(사진)는 저작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많은 분들이 컨셉을 연출하고 사진을 촬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네이버 비즈니스 스쿨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사진 촬영, 연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 부산, 광주에 위치한 네이버 스퀘어 스튜디오에서 무료로 사진 촬영도 가능합니다.스튜디오에 상주하는 전문가의 조언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상세페이지 저작권의 저것 이것] 제2탄.화상 5](https://img.megalawyers.co.kr/2022/1007_roulette/m_roulette_con01.jpg)
물론 직접 촬영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직접 촬영하기 위해 참고하는 레퍼런스와 100% 동일하게 촬영하기보다 자신의 제품의 개성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혹은 주변 소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페이지 저작권의 저것 이것] 제2탄.화상 6](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7.07/13/5ae871befc516f04c479327f62786fd1.jpg)
- 이미지 소스 내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외부에서 제작된 고퀄리티의 이미지 소스를 사용하시는 사업자도 많습니다.당연히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아까 한 편에서 살펴본 글꼴처럼 무료로 이미지를 입수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소스를 구하는데요.
- 글꼴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지도 라이선스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이미지의 경우 소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마다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원가입, 결제 시 주의 깊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료사용이라 하더라도 사용범위가 제품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상업용인지, 웹디자인에서 사용가능한지, 편집가능한지 등 허용범위를 꼼꼼히 살펴본 뒤 이용해야 합니다.지금까지 상세페이지 저작권의 이모저모-이미지(사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편집 저작물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며, 제가 촬영한 직접 만든 이미지가 다른 스마트스토어에서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다음 시간도 함께해요~
제1탄 [상세페이지 저작권의 이것저것]1탄 글꼴 3편 [상세페이지 저작권 이것저것] 3편 편집저작물(상세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