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이혼 사유 및 절차

재이혼 사유 및 절차 1

우리나라의 이혼 절차는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 절차로 나뉩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당사자는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친권 등에 합의하게 되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 중 한쪽에 결혼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판 이혼 절차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부부 중 한 명이 부정한 행위, 즉 불륜을 하거나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장기간 결별한 상태일 때,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거나 돌봄이 필요한 배우자를 버린 경우 등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 즉 시부모나 시부모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적 학대 등 각종 괴롭힘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가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폭력이나 언어적인 학대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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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배우자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폭력이나 도박, 알코올 중독 등으로 결혼관계의 지속이 불가능할 때에도 역시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 중 한쪽에 결혼관계의 파탄을 일으키는 심각한 원인이 있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 이혼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조정단계는 부부 각각 상당한 시간을 두고 중요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보다 원만한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만약 이 시간 내에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절차인 재판상 이혼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가정법원은 이혼 사건을 다룰 때 반드시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재산분할 비율이나 위자료, 자녀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와 양육비 부담 등을 협의해야 하지만 치열한 법률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만큼 법무법인을 통해 철저히 대응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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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배우자 일방이 실종, 실종되어 현실적인 법적 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송 과정을 통해 이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실시하는 이 조사는 이혼하는 부부의 생활사정, 결혼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우자 각자에게 이혼에 이른 책임 경중을 따질 수 있으며, 이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 후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주장하는데 반영됩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절차에서 기일에 참여하기 전에 법률조력자를 통해 여러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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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일을 통해 당사자 간의 진술과 주장을 듣고, 그 사이에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로 작성하여 조정 성립하면 이혼이 인정되고 혼인관계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기일에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등이 출석하지 않거나 갈등이 첨예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조정 내용이 부적절하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을 대신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해당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신청 등의 대응이 없거나 기각될 경우 이로써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지며 최종 결과가 나온 후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구청 등에 제출하면 완전한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처럼 재판을 통한 이혼은 복잡한 법적 절차가 많지만 해당 절차를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문서나 증거 등에 형식적 외형을 갖춰야 하므로 법무법인의 충분한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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