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 관련 공청회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계획

□ 공청회의 개요

◆ 일시 : 2019년 11월 22일(금), 14:00~15:30(13시 30분부터 등록)

◆장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교육실Ⅰ(18층) ※서울 강남구 역삼동

ᅡᄉ 対象 出席 출석 대상

  • 특허청, 관계기관, 관련 민간단체 및 기업, 일반국민 등
  • 주요 내용
  • – ◈특허법 시행령 ◈ 개정안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592호, 제2019.594호(19.10.21. 공고) □ 상세일정시간 상세내용 비고 13:30~14:0030′ 등록
  • 14:00~14:055 “개회 및 인사특허심사제도과장 14:05~14:3530″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 특허심사제도과 14:35~15:2550” 의견발표 및 질의응답
  • 15:25~15:305′ 종합정리 및 폐회특허심사제도과장 ※상세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협조 사항
  • ◈ 참석자 명단 제출 : 2019년 11월 15일(금)까지
  • – 메일([email protected])/FAX(042-472-4743)/전화(042-481-5399)기관(부서)직급/직위성명 연락처 비고

※ 참가자 규모 파악을 위해 가급적 사전참가자 명단 제시에 협조요망부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주요 내용

□ 주요 개정 내용

A. #미생물 기탁기관 인정대상 확대(안 제2조, 제3조, 제4조)1) #부다페스트 조약(조약에 따른 국제 기탁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할 경우 체약국 간에 미생물 관련 특허를 자유롭게 출원할 수 있는 내용의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만과 양국의 미생물 기탁기관을 상호 인정하는 내용의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2)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동일한 조건의 절차를 인정하기로 합의한 국가에서 지정한 미생물 기탁기관을 국내 특허출원 시 인정하는 기탁기관에 추가하여 해당 기탁기관으로부터 미생물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다.3) 부다페스트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대한민국과 상대국이 지정한 미생물 기탁기관을 상호 인정하게 돼 상대국에 미생물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출원인에게 미생물 기탁 절차를 간편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 #허가 등에 의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대상 및 운영규정 정비(안 제7조) #마약류의약품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소송에서 마약류의약품을 존속기간 연장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 미비라는 판결(#특허법원 2019.7.5. 판결 #2018허2250 및 #2018허2267)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허가 등에 의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안정성을 위하여 운영 중인 행정규칙(특허청 고시)을 법령으로 위임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2) 허가 등에 의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대상에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약을 추가하고, 존속기간 연장대상 발명의 불실시기간 산정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특허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한다.3)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허용하게 돼 헌법의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기간 산정 등에 대한 행정규칙 운영의 정당성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C. # 출원인에 의한 지연기간의 규정 정비(안 제7조의2)1) 해외 주요국에 비해 출원인에 의한 지연기간(등록지연에 의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시 제외되는 기간)을 좁게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2) 현재 거절결정 후 #재심사청구까지 기간만큼 출원인에 의한 지연기간으로 산정하던 것을 재심사에 소요되는 전체기간으로 확대하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오역정정서가 심사청구일로부터 8개월이 지난 후에 제출되면 초과한 기간을 출원인에 의한 지연기간으로 산정하도록 한다.3) 출원인에 의한 지연기간을 주요국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국가간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