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작은 소식입니다.물론 좀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하시면 제 포스팅 내용이 너무 얇을 수도 있어요.그래도… 가볍게 차이 정도로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단순한 비교 정도의 정보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의 차이는 무엇인지 가볍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나도 사업자 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서에 들러 기다리며 상담석 앞에 있어서 한 장 찍어봤어요.간단명료하게 아주 잘 설명했어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상의 정보는 세무사에게 정확히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돈을 좀 아끼면 대충 하면 나중에 진짜 세금폭탄이 되거든요. 적은 비용으로도 세무사에게 세금 관련 컨설팅 및 소득세 신고도 가능하오니 가까운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때문에 B2C 사업이 아닌 비투비 사업자는 사실 일반사업자가 의무입니다.(B2C는 비즈니스 투 카스토머 최종 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하는 업체이며,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로 기업과 기업의 거래를 말합니다. 이 정도는 다들 아시죠?) 또 간이사업자는 업종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업종이 아니라면 대부분 일반사업자로 보면 될 것입니다.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기준은매출액그리고차이를딱봐도세금계산서발행입니다.사업자끼리는 수입과 지출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거래하면서 얼마를 준 일명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발행되지 않으면… 제가 지출을 해도 증명할 게 없잖아요! 통장 거래내역도 물론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영수증 발급이 안 되는 사이라면… 이게 또… 뭐예요… 아무튼… 무슨 뜻인지 대충 아시잖아요?

세율과 세액 계산, 그리고 간이 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개정되었는데요. 그리고 간이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조건도 있습니다.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또는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또 안됩니다.그리고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이고 일반과세자 기준은 간이하지 않은 사업자는 모두 일반입니다.

세율과 세액 계산, 그리고 간이 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개정되었는데요. 그리고 간이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조건도 있습니다.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또는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또 안됩니다.그리고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이고 일반과세자 기준은 간이하지 않은 사업자는 모두 일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