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합의금 대처 방안 마련

●성폭력 합의금 대처 방안 마련

●성폭력 합의금 대처 방안 마련 1

성폭행, 접촉, 간음은 성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생각하는부분은요,상대방이동의하지않는성관계로인해발생할수있는성폭력합의금에대한문제를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들 범죄는 둘만의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 수집에 다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놀란 마음이 있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해야 하고,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상대방과 회의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혼동해서 본인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황당무계하게 타격받은 사람을 잘못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사찰기관을 통해 사찰을 받는 것도 모두 주관적인 느낌에서 비롯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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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은 피해를 입은 인물의 서술을 바탕으로 신뢰를 준다’는 거죠.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해도 근거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변론을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의도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는데 오명을 썼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또한, 타격을 입은 자가 무리한 성폭력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가들의 협조가 더욱 긴요합니다. 죄에 대한 기본 구성요건인 형법상의 본죄는 물론 피해를 입은 자가 제대로 의사 납득이나 소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활용해 행동하는 준범죄 규정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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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을 받은 사람이 성폭행 합의금 때문에 타인에게 접근한 후 피의자에게 엄한 형벌을 가하는 위기에 처했을 때 요구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섣부른 짓을 하면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연인이된다고생각하거나망상이라고판단되는상황에서도상대방이동의하지않는성관계를하는것은굉장히위험합니다.

하지만 동의도 하고 어떤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다음 날 돌변한 상대방이 고소를 해 억울한 혐의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간의 순간이 될 수 있다. 또 술을 마신 상태라면 기억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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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섣불리 인정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법률대리인에게 상담하여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례를 보면서 성폭행 합의금과 관련된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자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풋풋해서 즐겁게 2차 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 B씨가 오랜만에 클럽에 가서 춤추고 즐기자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모두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서 총 4명이서 유흥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잡고 신나는 노래에 맞춰 흥을 돋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다가와 같이 놀자고 권하는 거예요. 같이 놀자고 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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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친구들은 나쁘지 않은 반응을 보이며 그 여자들과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A 씨는 V 씨와 술을 마시고 은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가벼운 스킨십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 나중에 만나서 술 마시자, 놀러도 가자는 말이 나와서 설레는 마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새벽 1시쯤 되어서 집에 가야 한다는 친구와 함께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V씨는 A씨에게 다가와서 또 귓속말로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면 자신과 다시 만나서 한잔 더 하자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A씨는 V씨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며 친구를 택시로 데려다 주고, 또 만난 것입니다. 조용한 포장마차에 가서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오늘은 너무 늦어서 자기가 집에 못 갈 것 같으니 A양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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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혼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대답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새벽에 들어와서 두 사람은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고, A씨는 마치 V형이 자기 여자친구인줄 알고 대했대요. 그 후 늦은 시간에 V형이 집에 가서 도착하면 연락해 달라고 했지만 그 후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들렸지만 마음에 안 들거나 쉬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A 씨는 V 양의 연락을 받고 간음죄로 신고해 성폭행 합의금을 주면 취소하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A 양은 메시지에서 “우리 집에 온 것도 성관계를 한 것도 다 동의해서 한 건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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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V 씨는 ‘본인은 전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남자랑 둘이 있어서 신체조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라고 하더라고요. A씨는 당황했고, V씨는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애꿎은 상황에서 자신이 돈까지 줘야 한다는 게 억울했던 A 씨는 법률상담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S양은 이전에도 다른 남자에게 접근해 성폭행 합의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 씨와 법률대리인은 불과 1, 몇 시간 사이에 마음이 변한 V 씨의 심리적 변화와 상황을 알아보고 일부러 접근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근거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도움으로 A 양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성폭행 합의금도 주지 않아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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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의 사례처럼 죄가 없는 상황이지만 누군가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거나 정말 처벌받을까봐 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요구대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생각하고 끝내려고 하지 말고 법률대리인과 상의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짜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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