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18조의3(인터넷광고의 감시·광고)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통한 중개대상의 제시·광고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자금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자료의 전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료의 전송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