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2차 아파트 감정평가
안녕하세요.한번보고,두번보고,자꾸보고싶은남자,김태환감정평가사입니다. 며칠 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신반포아파트 상속·증여 관련 실제 감정평가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에 관하여 감정평가의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가 근거가 됩니다. 감정평가액 시가로 인정되는 요건으로는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일(접수일) 전 6개월/후 3개월이며,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6개월/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서 작성이 완료되면(기준일, 작성일)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럼 시간적 … Read more